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올해 수입이 8천만 원쯤 될 것 같은데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상황
- 올해(2026년)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4월부터 프리랜서로 유튜브 채널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 거래처 여섯 곳에서 3.3%를 떼고 돈을 받았고, 10월까지 받은 돈이 약 6,800만 원이에요.
- 작년까지는 회사 근로소득만 있었고 사업소득은 처음이에요.
- 사업자등록은 안 했고, 집에서 일하면서 편집용 컴퓨터(420만 원), 모니터, 유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음원·폰트 구독료를 냈어요.
특이사항
- 지출 대부분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일부 장비는 해외 사이트에서 샀어요.
- 올해 1~3월에는 퇴사 전이라 근로소득도 약 900만 원 있어요.
-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어요.
- 거래처가 늘고 있어서 연말까지 계산하면 올해 수입이 8천만 원을 넘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 1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면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 2개인 카드로 산 컴퓨터·구독료도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 33.3% 떼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더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3개
올해 처음 사업소득이 생긴 «신규 사업자»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예요. 다만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규 사업자는 그해 수입이 7,500만 원(인적용역 복식부기 기준) 이상일 때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연말 수입이 8천만 원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고, 영상 편집 같은 인적용역은 기준경비율이 낮아서 소득금액이 크게 잡혀요. 실제 쓴 경비가 어느 정도 있다면 장부(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쓰는 쪽이 대부분 유리해요. 더 나아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깎아 줘요. 수입 규모를 보면 세무대리를 맡겨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비용보다 공제액이 클 가능성이 있어요.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개인 카드로 결제했어도 인정돼요. 컴퓨터처럼 비싼 장비는 한 번에 비용으로 넣지 않고 감가상각으로 몇 년에 나눠 넣는 게 원칙이에요. 카드 명세서와 해외 결제 영수증을 월별로 모아 두세요.
정태호 세무사
태호세무회계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6,800만 원 기준으로 3%인 약 204만 원이 소득세로, 0.3%는 지방소득세로 이미 냈어요. 5월 신고에서 실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이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요. 올해 1~3월 근로소득 900만 원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안 됐다면(중도 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해 두세요.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지만, 대신 근로소득 공제와 기납부세액도 함께 반영돼요. 인적공제도 챙기세요. 소득 없는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고,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공제를 넣으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경비를 거의 못 넣으면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으니, 장부 작성 여부가 결과를 크게 바꿔요.
윤서연 세무사
서연세무사사무소
올해 신고도 중요하지만 내년을 미리 보셔야 해요.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올해(2026년) 수입이 7,500만 원을 넘으면 2027년 귀속부터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 안 쓰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고민해 보세요. 프리랜서도 계속·반복적으로 일하면 등록 없이 3.3%만 떼여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용 카드 등록·경비 관리가 훨씬 편해져요. 영상 편집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으로 볼 수도 있고 과세로 볼 수도 있어서, 등록 전에 업종 코드를 상담받는 걸 권해요. 절세 쪽으로는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연금저축 세액공제)을 함께 쓰는 분이 많아요.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니 신고 전에 확인해 보세요.
임하늘 세무사
하늘세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