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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카페인데 내년 7월부터 일반과세로 바뀐대요, 뭐가 달라지나요

상황

  • 2023년 5월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테이크아웃 위주 카페를 열었고, 처음부터 간이과세자였어요.
  • 작년(2025년) 매출은 약 9,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만 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을 합쳐 약 1억 500만 원이에요.
  • 간이과세 기준을 넘어서 내년(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뀐다고 들었어요.
  • 직원 없이 아내와 둘이 운영하고, 원두·우유·컵 등 재료는 대부분 거래처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어요.

특이사항

  • 개업 때 인테리어와 커피머신에 약 4,500만 원을 썼고,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었어요.
  • 간이과세라 지금까지 부가세는 1년에 한 번 소액만 냈어요.
  • 매장 임대료는 월 18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요.
  • 배달앱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이고, 배달앱 수수료도 매달 꽤 나가요.

궁금한 점

  1. 1일반과세로 바뀌면 부가세가 대략 얼마나 늘어나나요?
  2. 2전환할 때 남은 재고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3. 37월 이후에 꼭 챙겨야 할 신고나 일정이 있나요?
골** · 2026.10.27

답변 3개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에요. 올해 매출이 이미 넘었으니 내년(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고, 세무서가 보통 그 전에 전환 통지를 보내요.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간이과세는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였는데, 일반과세는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받은 세금계산서·카드 매입의 10%)»이에요. 카페처럼 재료비 비중이 30~40%면 대략 매출의 6~7%가 부가세로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연 매출 1억 2천만 원 안팎이면 연간 부가세가 수백만 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어 매달 따로 적립해 두시길 권해요. 대신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카드 매출의 1.3%, 연 1천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고, 매장 임대료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도 전액 공제돼요. 거래처에서 받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지영 세무사 이지영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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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때 꼭 챙기실 게 «재고매입세액 공제»예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현재 갖고 있는 재고품(원두·우유·컵 등)과 감가상각자산(인테리어·커피머신)은 간이과세 때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일반과세 첫 신고 때 추가로 공제해 줘요. 이걸 받으려면 전환일(7월 1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놓치면 공제를 못 받아요. 인테리어·커피머신은 취득 후 경과한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하니, 2023년 5월 취득분이라면 세금계산서 사본과 취득일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이후에는 1월·7월 확정신고와 4월·10월 예정고지(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가 생겨요. 매출이 이 정도면 장부도 함께 맡기시는 분이 많아요.

서지훈 세무사 지훈세무회계
예상 견적 · 월 기장료 열람한 뒤에 볼 수 있어요

일정 정리해 드릴게요(2027년 기준). · 7월 1일: 일반과세자 전환. 이때부터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겨요(사업자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 ·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 기간(1~6월) 부가세 신고 + 재고품 등 신고. · 10월: 예정고지서가 나오면 납부(신규 전환이라 첫해는 고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 2028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 첫 확정신고(7~12월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배달앱 매출은 카드 매출에 섞여 들어오지 않고 배달앱 정산 자료로 따로 봐야 해요. 간이과세 때 일부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으니 올해 매출 집계에 배달앱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누락이 있으면 나중에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어요. 또 POS 결제 수단 설정(현금영수증 자동 발급)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현금 매출 관리가 편해요.

최수진 세무사 수진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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