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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인 법인 가지급금이 1억 2천인데 연말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상황

  • 2022년에 IT 외주 개발 1인 법인을 세웠고, 제가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예요.
  • 작년 매출은 약 7억 원,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약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 초기에 개인 카드값·생활비를 법인 계좌에서 꺼내 쓴 게 쌓여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지급금이 약 1억 2천만 원이라고 해요.
  • 대표 급여는 월 300만 원으로 낮게 잡아 왔어요.

특이사항

  • 법인 명의 대출은 없고, 법인 통장에 약 2억 원이 있어요.
  • 아직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 내년에 투자 유치나 벤처 인증을 알아보고 있어서 재무제표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 회사 설립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하나 있고, 지금 법인 서비스에 그 기술을 쓰고 있어요.

궁금한 점

  1. 1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2연말 전에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을 해서 갚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3. 3대표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에 넘겨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괜찮은 방법인가요?
1** · 2026.10.28

답변 4개

채택된 답변
질문자 한마디
급여와 배당을 섞어서 나눠 갚는 방식으로 계획 세워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급여와 배당을 비교해 볼게요. 급여 인상: 급여는 법인 비용이라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대표 부담 + 법인 부담)이 같이 늘어요. 월 300만 원에서 크게 올리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져요. 또 연중에 갑자기 올린 급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근거를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배당: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이익잉여금에서 나가요. 연 2천만 원까지는 배당소득 14%(지방세 포함 15.4%)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돼요. 100% 주주라 배당 결정이 쉽고, 받은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갚으면 돼요. 실무에서는 «급여를 적정 수준(동종 업계 대표 급여)으로 올리고 + 매년 2천만 원 안팎 배당 + 남은 금액은 분할 상환 약정»을 섞는 경우가 많아요. 1억 2천만 원을 한 해에 다 정리하면 세 부담이 몰리니 2~3년에 나눠 계획하세요.

정상우 세무사 상우택스
예상 견적 · 상담료 (1회) 열람한 뒤에 볼 수 있어요

가지급금을 두면 세 가지 불이익이 계속 생겨요. ① 인정이자: 대표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고 연 4.6%(당좌대출이자율) 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내요. 1억 2천만 원이면 연 약 552만 원이 익금으로 들어가고, 그 금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돼 대표 근로소득세도 생겨요. ②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요(지금은 차입금이 없어 해당은 적어요). ③ 대손 불인정·퇴직 시 상여 처분: 나중에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퇴직하면 남은 금액 전체가 대표 상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투자 유치나 벤처 인증 심사에서도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 돈을 쓴 흔적»으로 보여 감점 요인이 돼요. 연말 결산 전에 상환 계획을 세우고, 최소한 약정 이자를 실제로 법인에 입금해 인정이자를 줄이는 것부터 하시길 권해요.

이지영 세무사 이지영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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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 방식은 조심하셔야 해요. 대표 개인 특허를 법인에 넘기고 받은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은 예전에 많이 쓰였지만, 국세청이 «특허 가치를 부풀려 법인 돈을 빼는 수단»으로 보고 집중 점검하고 있어요. 특허를 실제로 대표가 개인적으로 개발했는지(직무발명이면 원래 법인 것일 수 있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한지, 법인이 실제로 그 특허로 매출을 내는지가 모두 확인돼요.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판단되면 차액이 대표 상여로 과세되고 법인 비용도 부인돼요. IT 외주 개발 법인이라면 개발 결과물 상당수가 직무발명으로 볼 여지가 커서, 이 방법은 권하지 않아요. 급여·배당·분할 상환처럼 설명하기 쉬운 방법이 투자 실사에서도 깔끔해요.

한소라 세무사 소라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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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전에 바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1. 가지급금 내역 정리: 계정별 원장에서 어떤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법인 업무용 지출(출장비·접대비 등)인데 증빙이 없어 가지급금이 된 것이 있다면, 증빙을 찾아 비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2.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대표와 법인 사이에 상환 기간·이자율(4.6%)을 정한 약정서를 쓰고, 이자를 실제로 매달 입금하세요. 3. 법인 카드·계좌 분리: 앞으로 개인 지출이 법인 계좌에서 나가지 않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법인 통장에 2억 원이 있으니 배당 재원은 충분해요. 다만 내년 투자 유치를 생각하면, 배당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는 규모와 투자자가 보는 현금 흐름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강도현 세무사 도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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